
질병이나 부상이 있어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능력판정을 받으면 「의료 기본법」의 의한 의료급여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의료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치료비 지원이 되는데, 이것도 수급 범위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. '근로 능력 없음'으로 판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서류받아서 제출하는 방법과, '근로능력평가 진단서' 서류 다운로드해서 바로 병원에 가서 근로능력 평가 진단서에 도장받아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Ⅰ .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하기 질병․부상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을 받으려면 동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복지과에 상담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.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몇 장을 줍니다. -근로능력..

차상위 신청 후기입니다. 저는 소득이 불안정하고, 배우자는 몸이 아파서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, 나이가 아직 중년층이라고 기초생활수급자는 탈락이 되고, 차상위 신청은 해 볼 수 있다고 동사무소 복지담당자가 말을 해서 차상위 계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 그다음 날 동사무소에 가서 내용을 설명하고 차상위 계층신청하겠다고 했더니, 차상위 계층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첨부서류를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.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셔서 가셔야합니다. 그래야 문의가 가능합니다. 차상위 신청 과정나의 상황3인가구, 소득 월 2,357,328 미만, 연소득 2,830만 원 미만이고재산은 자동차(과세:900만 원이 잡혀있고 시세는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)통장 잔액: 생활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