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7월은 재산세 납부기간인데요. 7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의 할인 혜택과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자로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,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 재산세 납부기간재산세 대상 납부기간토지매년 9월 16일 ~9월 30일까지건축물매년 7월 16일 ~7월31일 까지주택납부할 세액의 1/2 매년 7월 16일 ~ 7월31 일 납부할 세액의 1/2매년 9월 16일 ~ 9월 30일다만,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납기를 7월 16일 부터 7월 31일 까지 한꺼번에 부과,징수 할 수 있다. ⇒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이므로 매매 잔금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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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17. 12: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