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평생교육사란, 평생교육의 기획·진행·분석·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합니다.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· 개발·운영·평가, 평생교육기관의 운영· 평가 컨설팅,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제공, 생애능력개발 상담· 교수,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의 역할을 담당합니다. 등급별 자격요건 1. 평생교육사 1급 -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,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자. 2. 평생교육사 2급 -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, 다만, 고등교육법 제2..
일상생활
2024. 1. 22. 23:37